행정

충북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0~ 20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110,295업체(명)에 대해 516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2월 3일 기 지원한 48.7억원까지 합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부분을 포함하여 총 118천여 업체(명)에 564.7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도내 총가구 수 745천의 15.8%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집합금지 업종(2,400개소)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35,400개소) 70만원 ▲일반 업종(65,000개소) 30만원 ▲행사・축제 등 취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행사・이벤트 업체(680개소) 70만원 ▲개인・법인택시(6,815대)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3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2월 3일에 발표한 시외・전세버스 업체, 관광사업체, 어린이집 조리사, 문화예술인,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시종 지사는 “서민경제 활성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는 현재 도·시군에서 확보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대부분을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여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대신 방역은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도민 모두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