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소상공인 등 긴급재난지원금 30만원 추가 지급

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천시 13,000여개 업소 중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택시화물전세버스 운수업 종사자를 포함한 약 10,000여 업소가 대상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시행했던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인해 강제 휴업 또는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업소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업소 당 30만원 씩 지급하며 총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받는 완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천시는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두 건의 재난지원금 모두 내년 1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작은 보탬이나마 될 수 있으면 한다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성금 모금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고정적 수입이 있는 급여생활자 여러분들께서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