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천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마무리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지난 24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4회 임시회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안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시의회는 조례안 12건과 일반안 7건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조례안 중 윤치국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원이 출석정지나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비 감액지급 ▲의원이 구금 중인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모두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정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안건심사 시 제시된 대안과 의견들을 시정에 잘 담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또한 이번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의원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들의 신뢰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청렴한 제천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제325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개최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