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입법예고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16일 의원발의조례안 2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주차 편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배려와 예우의 일환으로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정임 의원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약 2,100명의 국가유공자들은 공공시설 이용 시 주차장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까지의 거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 ▲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국가유공자를 위한 차량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민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사진=왼쪽부터 송수연, 박영기)

  송수연 의원, 박영기 의원이 공동 발의할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조례안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추진 △호스피스의 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례안들은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33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