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민주당 이경용 예비후보자 캠프, 허위사실유포 누리꾼 고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이경용 캠프는 SNS상에서 총선 출마자에 대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퍼 날라 유포한 혐의로 누리꾼 A씨를 제천경찰서에 29일 고발했다.

해당 누리꾼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서류심사와 면접과정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위원회와 당시 지역위원장에 대해 공천 과정을 문제 삼아 비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후보자 비방과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사실과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처벌 구성 요건은 ‘공연성’과 ‘고의성’인데 대부분의 ‘퍼 나르기 행위’가 이를 충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이라도 공공연히 확산시키는 것은 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