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김병권 의원,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5분 발언 全文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8월초 우리지역은 50년 만의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지금도 곳곳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많은 시민들께서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올 초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아직도 끝이 보일 기미가 보이질 않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밤, 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시장님들 비롯한 1천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저를 비롯하여 주영숙, 이재신, 배동만 의원님이 함께, “조례바로보기” 연구모임을 통해 정책개발연구를 하며 제천시의 위탁조례를 모두 스크린 한 결과, 민간위탁 조례는 99건에 민간위탁금 관련 금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은 449억 정도이며 차지하는 비율은 5.38%입니다.
 
우리 시 민간위탁사무를 살펴본 결과 다수의 조례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탁 관련 조례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여 이 자리에서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소통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의 행정사무 중 민간위탁 업무의 전면적인 제도개선 입니다.
 
이는 입법기관인 제천시의회가 마땅히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이며 우리 시 민간위탁 사무의 부실로 인한 위법·부당 행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입니다. 우리시가 합법적인 제도개선으로 혈세의 낭비 없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길인만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 위탁 제도의 취지는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대 시민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위탁도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로, 그에 따른 예산의 압박 또한 비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사무가 우리 시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위탁사무의 예산을 단위 사무별로 분석한 후 예산 절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무입니다.
 
행정사무 위탁의 법적 효력은 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 또는 공공부문에 이전하여 위탁계약 기간 동안 수탁자로 하여금 사무를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위·수탁 계약에 따라 행정권한이 변경되면 양자 간의 행정적·사법적 책임과 의무가 발생되고, 그에 따른 법적근거·법적지위, 법률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 합법성이 담보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자유로운 부서가 없습니다.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됩니다. 연구결과, 지금 현재 위법·부당한 규정들로 얼룩져 있는 위탁사무의 관련조례에 대하여 조속히 일제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위탁에만 국한된 현행 「제천시 민간위탁 조례」의 재정비는 물론이고, 시의 출자출연기관, 설립법인 등 공공기관 등에 관한 공공위탁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번 ‘조례 바로보기’ 연구단체의 주제의 일부였던 민간위탁조례는 의회가 솔선하여 개정할 것입니다.또한 행정재산 위탁의 특례 규정인 관리위탁이, 조례의 부재로 인하여 공유재산법령마저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형국이므로 조속히 제정하여야 합니다. 개별 조례도 없이 사무를 위탁해 온 경우는 초법적일뿐 아니라, 절차상 치명적인 하자인 바, 이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위탁 관련조례마다 산재돼 있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재위탁·재계약, 공유재산 무상사용 규정 등은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제천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시 자치법규의 합법적·합리적 제정 운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행정권한 법정주의’원칙에 따라 꼭「지방자치법」등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자치행정의 근간인 자치입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러한 사안은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천시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 방안을 강구하고 그 로드맵을 제시하여 시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