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제천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는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