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아동보호시설과 업무 협약…“걱정말아요 학대피해아동”

제천시는 지난 8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지역 아동보호시설 5개소와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기관은 아동양육시설인 영육아원공동생활가정인 초록별옹달샘, 바라봄과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등 5개소이며협약 기간은 2024년 2월 7일까지다.

시는 아동학대 조사업무 수행피해아동보호(변경계획 수립아동보호시설 일시보호비 등을 지원하고아동보호시설은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및 안전 관리를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학대피해아동 보호상호협력·지원 방안 등 협의 사항에 뜻을 모으고행위자에 대한 보안 유지 및 2차 피해 방지 사항을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과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관리에 손을 맞잡는다.

정상진 여성가족과장은 아동보호시설과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2021년 3월 30일에 도입한 즉각 분리제도 강화사업 일환으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즉각분리제도는 응급조치 후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아동보호시설에서 일시보호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