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In

아들딸 코로나 의심 알면서 출근한 제천시 보건소 직원 직위해제

가족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천시 보건소 7급 직원 A씨가 직위 해제됐다.

15일 시는 A씨를 복종의 의무와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결정했으며, 퇴원하면 조사를 거쳐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감기약을 사고, 아들이 코로나19 검사까지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출근해 계속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또 지난달 25일 이후 A씨가 비상 상황임에도 출장 허락을 받지 않고 몇 차례 자리를 비운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족들이 아팠고, 아들이 발열·근육통으로 검사까지 받았다면 접촉자로서 자가격리가 필수인데 보건소로 출근한 것은 명백한 방역지침 위반이다. 특히 보건소 내 감염이 이뤄졌다면 방역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를 폐쇄해야 하는 매우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직위해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