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4.4.~4.15.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사
충북도는 4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 결산검사위원 : 충북도의회에서 지난 3월 27일 10명 위촉, 대표위원 김꽃임 의원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집행부가 작성한 회계자료를 검사하는 것으로,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계산의 과오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는 6월 도의회 결산 승인시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충북도가 작성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충북도의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7조 4,874억원, 세입 7조 5,828억원, 세출 7조 774억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5,054억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2,421억원이다.
금번 결산서의 가장 변화된 내용은 ‘결산개요’의 가시성을 높인 것과 성인지결산에 대한 심층분석을 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결산개요는 어려운 결산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편한 것으로 충북도의 일반현황과 결산운영의 흐름, 회계설명과 결산 주요자료를 알기쉽게 분석‧제공하고 있다.
성인지결산에 대한 분석은 성인지결산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성인지예산에 환류하여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충북도는 결산검사 기간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의견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의견서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차질 없이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결산검사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