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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발달장애인·치매노인 실종 예방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대표 발의

ㅣ발달장애인‧치매노인 등에게 위치추적장치 보급 시 국가지원 및 실종 시 위치추적장치 기록 활용
ㅣ엄태영 의원, “지적장애‧치매 등 특성 고려, 조기 발견 가능한 맞춤형 대응체계 확립 필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발달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하여금 실종자의 위치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종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를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가 없어,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종신고 접수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실종된 후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는 22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치매환자의 경우는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는 54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며 대상자가 실종되었을 경우 해당 위치추적장치에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엄태영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장애를 앓고 있거나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 문제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적장애‧치매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종 시 조기 발견이 가능한 맞춤형 대응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