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운영
ㅣ자진 정비 시 변상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면제

제천시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 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운영에 들어갔다.
■ 평상·그늘막 등 불법 시설 자율 철거 유도
이번 조치는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행정력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나무 데크, 물막이 시설 등이다. 이외에도 하천 구역 내 무단으로 조성된 불법 경작지나 방치된 적치물 등도 모두 정비 범위에 포함된다.
시는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직접 철거를 완료하고 신고까지 마친 경우, 변상금이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일체의 행정상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 책임까지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 정비 기간 이후 불법 시설물 엄정 대응
반면, 자진 정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이나 새롭게 확인되는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 시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 강제 철거를 시행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하천의 자연 환경을 복원함은 물론, 다가올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수해 위험을 낮추어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자진 정비와 원상회복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