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영업자 대상 위생·안전관리 기준 안내 및 운영 컨설팅 실시

제천시보건소가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 가능한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 내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 위생·안전 기준 준수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경우, 예방접종을 마친 개와 고양이에 한해 식당 내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보건소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영업자가 해당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신청 및 관련 정보 확인 방법
컨설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제천시보건소 위생지도팀(043-641-3187)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 방법과 관련 기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 코너와 질의응답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안내문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