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제천소방서,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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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0:33
제천소방서(서장 윤명용)는 7일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로 표면에 ‘자동차 겸용’표기가 있다.
김영래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적극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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