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ㅣ보다 편리해진 위택스(wetax)로 전자신고·납부하세요

제천시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2019년 사업연도소득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코로나 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을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신고집중기간(4. 25. ~ 5. 4.)에는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전자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제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홍보물을 법인세무대리인등에 배포하고 신고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641-56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