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84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천서 개최

ㅣ결의문 채택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최충진)는 지난 4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제84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의회법」제정 결의문 ▲지방의회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 총 2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의회법」제정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에서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및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의회사무국 주요 인력의 직급을 상향해 줄 것을 행안부에 촉구했다.

한편,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는 충북 각 시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과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매월 개최되며, 다음 회의는 9월 1일 보은군의회의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