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완료

제천시는 봉양팔송1지구 등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3개 지구 2,540필지에 대하여 지난 14일 위원장(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포함 경계결정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불부합지구 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제천시에는 면적대비 32.4%(65,691필지)의 불부합지가 존재하며 2021년 누적기준 14.7%(9,683필지)의 불부합을 해소하였다.

이날 확정된 결과는 6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계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5월말 사업완료공고 절차를 걸쳐 신지적공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결과 함께 불규칙한 토지가 정형화되면서 토지분쟁과 재산권행사의 어려움도 해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제천시는 올해 전년보다 2배 늘어난 5,111필지 7개 지구(고암1지구수산대전1지구수산구곡1지구덕산선고1지구백운평동3지구백운운학1지구백운방학2지구)의 사업을 착수했으며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92~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