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ㅣ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재산권 행사의 불편 해소 기대

제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특별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의 보증(보증인 자격은 지침에 의거 선정)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내용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 되는 것으로 소유권 확인에 따른 소유권 분쟁들을 거쳐야 하는 실질적인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인 만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부동산팀(641-588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