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하수처리장 재처리수 공급 및 사용 요금 부과 근거 마련

제천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년 9월중 입법예고를 완료하고제천시 의회 심사를 통해 내년 1월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요금물의 재이용시설 설치 자에 대한 재정지원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근거 내용이 담겼다.

특히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재처리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조례 제정 후이후 구성될 제천시 물의 재이용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사용료 부과는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규정도 삽입되어 있어최종 부과 여·부는 조례 제정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며 물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