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도내 노래방 연쇄 감염에 관내 방역수칙 준수여부 ‘합동 점검’

제천시는 최근 도내에서 노래연습장 발 코로나19 연쇄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27일 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제천경찰서와 시청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타지자체에서 발생한 감염사례를 참고해 노래연습장의 접대부 알선 행위와 주류판매 및 제공 금지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수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노래연습장은 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시설면적의 4㎡당 이용인원 1명 이내 준수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에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3주간의 집중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