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천시의회-제천시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ㅣ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 위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는 지난 3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제천시와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가운데, 보건·휴양·안전·후생 등 단기간에 독립되기 어려운 부분을 상호 협력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제천시의회와 제천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시의회 신규채용시험을 필요시 시에 위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교육훈련 ▲후생복지사업 ▲당직, 초과근무 등 복무 ▲청사관리, 차량지원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에서 통합 운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은 물론, 자치분권2.0 시대의 시민 권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