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엄태영 의원, 헌혈 휴가 도입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ㅣ코로나19 사태 속 혈액 수급난 장기화

공무원 및 근로자 헌혈 시 유급휴가 가능

미래통합당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 수급난을 타개하고 장기적으로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헌혈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 헌혈자 수가 감소하여 혈액 수급이 불안정해졌고혈액 보유량이 적정치에 미달하는 혈액 수급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22기준대한적십자사 혈액보유량은 적정보유량인 일평균 5일분 이상에 못 미치는 4.7일에 불과하여 혈액수급위기관심단계인 상황이다지난 2월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국민헌혈 참여 호소문까지 낸 바 있지만헌혈감소로 혈액수급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혈액 보유량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며 응급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술 및 시술에도 필요하므로 응급 및 일반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헌혈을 하는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코로나 19사태 극복을 위한 일선 의료진 및 관계자분들의 노고와 국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후, “혈액 보유량 부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헌혈 휴가 제도가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헌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