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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한국형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대표발의

ㅣ고령화 문제 해결 및 국가균형발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22일 고령화 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지난해 국내 은퇴자 마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미 발의된 법안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 마을 이주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 60세 미만도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자마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시설 지원뿐 아니라 문화·체육·교육·관광·휴양 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 후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은퇴자마을 지구 지정을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도시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고령층의 복지 증진은 물론, 제천·단양을 비롯한 지방 도시들이 직면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엄 의원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은퇴자마을 조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정부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해왔다.

특히 미국 애리조나 선시티에 위치한 은퇴자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시찰을 진행, 그곳의 운영 방식과 시설을 면밀히 살펴보며 국내에 적합한 은퇴자마을 모델을 연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법안을 통해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엄태영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고령화 문제 해결과 지방 도시들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