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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감염병 노출위험서 임신 여성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ㅣ코로나-19 등 1급감염병 유행시, 고위험군 임신 여성 근로자 온라인 원격근무신청 가능 근거규정 신설
ㅣ엄태영 의원, “감염병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인 책무”, “출산 앞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통해 저출산극복 기여”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코로나-19 등 1급감염병으로부터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해 규정 하고 있으나, 강도 높은 방역수칙과 격리가 요구되는 1급감염병 유행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감염병 유행시 자신을 포함한 태아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밀집도가 높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이 유행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등 감염병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온라인 원격근무와 같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코로나-19 등 1급감염병은 집단적인 감염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약한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구체적인 보호와 배려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엄 의원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당면과제인 저출산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