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김대순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5분 발언 全文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어려움과 그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제천시도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한숨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업체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경북 포항시, 경주시, 전북 부안군은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를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2016년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는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하며, 대형공사가 타 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기회는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2,000만원 미만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통영시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주 업체에게 견적제출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특히, 지역업체의 범위를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뿐만 아니라 대표자 역시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에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위해 회사를 설립하거나 건설업 명의 대여 및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 등 불공정한 거래를 조장하여 이득을 취하는 페이퍼컴퍼니 업체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입찰시 지역업체의 입찰 경쟁률을 과중시키며, 페이퍼컴퍼니의 사업 수주는 법을 준수하며 정당하게 일하는 관내 업체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시·군과 협조하여 단속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을 집중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시가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의 크고 작은 용역, 납품, 행사 등의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지역업체 우선계약제’를 적극 시행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정기점검(상반기1회, 하반기1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단계(사전점검)에서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제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내 입찰 시에 페이퍼컴퍼니로 인해 일부 계약이 지역업체에 돌아가지 못하고 주소이전이나 등록증 대여로 입찰에 참여한 외지업체가 입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천 관내 업체를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 시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으로, 시의 책무 등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시가 해야 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해야 하고,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 활성화, 지역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담당 공직자의 의지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는 연간 제천교육지원청에 50억이상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등 함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시설 보수, 신축, 물품 구입, 용역 등 크고 작은 사업이 있습니다. 외지업체가 사업을 맡아 진행하지 않고 가능한 관내업체가 사업을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노력하는 것도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고에서 더 나아가 관내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관심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