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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성진 시의원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지난 25일 저녁 마을 이장 집에서 주민들과 화투를 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이성진 제천시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당내 징계가 내려졌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박한석)은 27일 도당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성진 제천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엄중한 시기에 도박을 한 것은 둘째치고 온 나라가 코로나 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비난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이성진 제천시의원을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처했다.

또한 징계 기간 재발 시 제명 처분할 것임을 의결했다.

박한석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선출직은 물론 당원들 모두 철저한 경각심과 분별력을 갖고 매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이성진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자신을 믿고 뽑아준 시민을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변명과 핑계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의원은 법적·행정적 처벌에 앞서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자당 의원의 참담한 일탈행위를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