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ㅣ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사업 발굴, 투자 계획 전략 마련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5개년의 지원 전략을 의미한다.

보고회는 도 행정부지사·기획관리실장 및 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 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의 과업 수행계획 보고와 계획 내 필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도에 특화된 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진행되었다.

* 도내 인구감소지역(6곳) :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전략을 분석하여,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우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우리 도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같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주민등록인구를 넘어 통근·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방문·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자 중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생활인구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