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제천시는 지난 23일 제천시청 5층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보육진흥원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해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방법 등을 실습했다.

권천숙 안전정책과장은이번 실습과 체험으로 혹시 모를 위급상황 시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제천시는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신분증을 올해부터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으며그 밖에도 다양한 어린이 안전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