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건전유통을 위한 부정수취, 불법환전 등 가맹점 위반행위 단속
제천시는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제천화폐 모아 사용을 권장하고자 오는 28일까지‘2023년 상반기 제천화폐 모아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제천화폐 가맹점 7천여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및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 할 예정으로, 대상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다. 이 기간 동안‘이상거래탐지 시스템’에서 추출한 사전자료를 분석해 불법거래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주민신고 센터(☎043-641-6623, 6624, 6648)를 운영해 부정유통 제보를 받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부정적으로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제천화폐 모아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명의로 제천화폐 모아를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제천화폐 모아 결제 거부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화폐 모아 일제단속 기간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제천화폐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안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