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오는30일까지

제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31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1,605호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5,035세대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열람권자는 주택소유자와 저당권자채권자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다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이를 팩스(043-641-5618) 또는 우편(제천시 내토로 295, 1층 세정과)으로 보내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추후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개별주택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54, 5656)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