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23일부터 전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발령… 10월 13일부터 위반시 벌금 10만원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조처에 맞춰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2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에서 “23일 0시 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회 부지사는 “여기서 실내란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이며, 실외란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계도 기간이 지난 후 명령 위반 시 10월 13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