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가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홍철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고 보행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하여 제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철 의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의 기본계획을 수립,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구체화 등을 통하여 제천시민의 보행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1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