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점검

ㅣ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소장 원향란, 이하 제천·단양 농관원)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단속하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는 이번 일제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지도·단속한다.

농관원 제천·단양사무소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2회 이상 미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 소비자원 누리집에 공표한다.

제천·단양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g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