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제천‧단양 비롯한 비혁신도시 지자체 공공기관 유치 기대
윤석열 정부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지역별 특성과 연계해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2차 공공기관 이전법’이 발의됐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한다는 원칙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으로 확대되어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각 지역 원도심으로도 이전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엄태영 의원은 현재까지 153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했으나, 원칙을 우선 적용해 혁신도시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하다 보니 당초 목표했던 지방도시 정주여건 개선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은 절차가 복잡하고 그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역차별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 엄태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22개로 전체 이전기관의 약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엄 의원은“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시대적 과제이다”며“2차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여 지방도시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