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시장 김창규)가 지난 1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서 관련업무 공무원 및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제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토론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대상지역은 제천시 장락동 일부, 강제동 일부, 봉양읍 주포리의 공업지역이다. 대상지에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제외된다.
시는 이날 관내 대상 공업지역을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유형 설정, 구역별 관리방향, 지원기반시설 및 환경관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또한, 시는 11월 15일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창용 도시재생과장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공업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