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제천소방서, 음식점 주방 화재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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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15:17
제천소방서(서장 윤명용)는 23일 음식점 등 주방화재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방화재의 경우 과열된 조리기구나 누적된 기름 찌꺼기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화재예방을 위해선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조리 후 반드시 가스밸브와 전기차단 ▲기름 찌꺼기 청소와 환기 시스템 점검 등 만일에 대비해 K급 소화기 비치 또한 강조했다.
엄기현 지휘팀장은 “식용유 화재 시 K급 소화기를 사용하면 기름 표면에 유막층을 형성해 쉽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며 장소와 용도에 맞는 소화기 사용을 당부했다.
*참고-소방청은 2017년 6월 12일부터 음식점(지하가 음식점 포함),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과 군사시설의 주방과 공동 취사를 위한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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