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제천소방서,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jcttbgeditor
2024-12-12 11:10
제천소방서(서장 윤명용)는 12일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의 경우 노후차량 증가 및 주말 장거리 운행이 잦아지면서 엔진룸 먼지, 각종 오일 등 시트 내장재로 인해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윤명용 서장은 "소화기 1개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이 있다"면서 "가족과 아웃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cttbgeditor
ㆍ
09:17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08:53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08:49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24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24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23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23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21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21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21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21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21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21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21
ㆍ
추천
1
jcttbgeditor
ㆍ
2024.12.20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20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19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18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18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18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18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16
ㆍ
추천
0
jcttbgeditor
ㆍ
2024.12.16
ㆍ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