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제천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비응급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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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15:45
제천소방서(서장 윤명용)는 19일 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위해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는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단순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ㆍ찰과상 환자 ▶정기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으로 이들의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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