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18일 오후 2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전체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정승호 강사는 청렴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반부패·청렴에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하여 부패방지와 청렴 의식 제고에 도움을 주는 강의를 펼쳤다.
이정임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청렴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의원들이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