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기한 12.31일까지

제천시는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총 31,398건에 37억 8,769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신용카드납부위택스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국번없이 142211)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에 따라 기존의 전자납부번호가 입금계좌번호로 활용되며 지방세입계좌라는 명칭으로 고지서에 기재된다.

지방세입계좌는 가상계좌와 마찬가지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자동차 압류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2)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