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청북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7일까지 연장… ‘5인 모임 의무 금지’

충북도는 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이와 관련해 김장회 행정부지사의 긴급 브리핑 전문이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하루 1천명 내외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도의 경우도 주간 확진자 수가 1일 평균 35명대를 넘어서 좀처럼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강화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21. 1. 3.(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정부방침과 도내 여건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 실시하고, 최근 경북 상주시 소재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도민들에게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며, 동창회·동호회·회갑연·돌잔치·워크숍·계모임 등 사적모임*은 종전에 5명이상 금지를 권고하였던 것을 이번에는 의무적으로 금지됩니다.

*(제외) 직계가족․부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장례식, 아동 및 노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둘째,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실시하여야 하고, 비대면 영상제작․송출 등을 담당하는 필수 인원이 종교시설의 좌석수에 따라 5명에서 15명까지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도 금지 됩니다.
 
셋째, 다중이용시설 중 숙박시설*은 종전과 같이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과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가 금지됩니다.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35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1,083개, 농어촌민박 1,312개, 외국인도시민박업 5개 등
 
스키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 빙상장 1개소, 눈썰매장 9개소

또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은 추가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파티룸과 홀덤펍*의 집합금지는 연장됩니다.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 총32개소(청주 23, 충주3, 제천1, 증평 2, 진천 2, 음성 1)
 
넷째, 스포츠행사 관중입장은 종전과 같이 10%로 제한됩니다.
 
국공립시설 중 경륜․경마 등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시설은 인원을 30%로 제한하며, 국공립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은 휴관합니다.
 
다섯째, 종전처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9종)* 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5종)은 영업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한,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5명부터 식당예약과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
 
여섯째, 그 밖에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14종)*과 위험도 높은 요양시설‧요양병원, 그리고 기타 집합영업 분야 등은 종전의 방역수칙이 계속 유지됩니다.

* 일반관리시설(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일곱째, 특히 도․시군 공무원의 경우는 복무지침에 따라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등을 제외한 거주지 외 타지역 이동이 금지되며, 지침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엄중 문책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시 소재 BTJ열방센터에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종교교육 등에 참석한 도민들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최근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대전시 69명, 울산시 96명 등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도민도 현재까지 17명(관련 확진자 3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