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참여자 모집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제천시는 단시간 근로(1일 4시간최대 6시간)를 희망하는 참여자와 관내 기업을 매칭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참여 대상 중 근로자는 충청북도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75세 이하 미취업자이다기업은 기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 기업까지 확대되었다.

근로자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4대보험 가입하루 1만원의 교통비, 3개월 이상 만근 시 20만원의 근속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 40%) 지원과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성과급 2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참여 범위를 확대해 F-2, F-4, F-5, F-6, D-2, D-4 비자 소유자도 참여할 수 있고 그 혜택도 같다.

시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에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미취업자와 기업은 일자리경제과(043-641-663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천단양 상공회의소(043-642-3114)로 문의하거나 제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