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기업‧소상공인에 최저시급 40% 지원,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 기대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단시간 근로(1일 4시간, 최대 6시간)를 희망하는 근로자와 관내 기업·소상공인을 매칭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근로자의 경우 충청북도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75세 이하 미취업자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제조업 등),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은 충북 소재 소상공인이며,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은 우선 지원받는다.
근로자는 기업과 근로계약 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4대보험 가입, 교통비(일 1만 원), 3개월 이상 만근 시 근속 성과급(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인건비의 일부(최저시급 40%)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성과급(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4시간(1만6,080원),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8시간(3만 2,16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업과 소상공인 등에는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소상공인‧근로자는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경제과(☎043-641-6633), 또는 제천단양상공회의소(☎043-642-31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