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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총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범죄 ‘엄정대응’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청사 전경, 사진=제천지청제공)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최수봉)은 4월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천지청 회의실에서 제천지청 검사, 제천·단양 선거관리위원회, 제천·단양 경찰서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긴밀히 협력하여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선거사범 대응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선거 관계자 등에 대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이다.

선거 관련 폭력행위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연설원, 자원봉사자 등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이다.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은 ▲생성형AI기술,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 ▲SNS상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당내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등이다.

선거 관련 금품수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제공·요구 등이다.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 ▲공무원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이다.

제천지청은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24 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발생 및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검찰 · 경찰은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선거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상호 의견을 제시, 교환하는 등 수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全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제보자 보호, 피의사실 유출 차단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고, 공소시효 완성일(2024.10.10.)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 · 선거관리위원회·경찰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선거사범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사범 신고는 ▲검찰-국번 없이 1301, (043)649-4290(주말‧야간) ▲선거관리위원회-국번 없이 1390, 인터넷 신고(http://www.nec.go.kr) ▲경찰-국번 없이 112, 인터넷(http://www.police.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