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조례 개정으로 입주자 자격 완화
제천 사랑의 집(원장 장호)에서 독거어르신 입주자를 모집한다.
제천 사랑의 집은 청전동에 위치한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전용주거시설로, △노인주거지원 △노인 교양·취미생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정보 제공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어르신들의 입소 장려를 위해 지난달 22일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입주자의 나이와 거주기간을 완화하고 총 10가구를 모집할 계획으로, 입주자격은 만 65세 이상(신청 미달시 만 60세까지)의 제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거동이 가능한 무주택노인이다.
시설이용료는 무료이며(단. 가구별 공공요금은 자부담) 입주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제천시 노인장애인과(☎043-641-53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