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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교회발 4명·M병원 간병인 접촉 환자 2명 등 확진자 7명 추가 발생

ㅣ시민 319명, 자가격리자 18명 등 337명 검사
ㅣ7명 확진, 5명 재검사, 누적 확진자 177명
ㅣ교회발 4명, M병원 간병인 접촉자 2명, 자가격리 중 1명 확진
ㅣ10대 미만 1명, 30대 1명, 40대 1명, 60대 2명, 70대 2명
ㅣ해당 교회 및 확진자 관련교회 폐쇄 및 내외부 소독 완료
ㅣ20일까지 제천지역 교회 180곳 집합 금지 행정명령
ㅣ이동 동선·접촉자 은폐 코로나19 153번 확진자 고발
ㅣ확진자 발생 교회 소모임 참석자 수사기관 고발
ㅣ모임 알선 교회관계자 수사의뢰
ㅣ해당 병원 4층 코호트 격리
ㅣ일반 환자 박달재휴양림,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등 분리 격리 치료
ㅣ방역수칙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 행위 무관용 원칙
ㅣ소상공인과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종사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검토

14일 제천에 코로나 확진자가 7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77명으로 늘어났다.

제천시에 따르면 시민 319명과 자가격리해제 대상자 18명 등 337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해 7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고, 교회 발 확진자의 접촉자가 4명, 모 병원 입원환자 간병인의 접촉자가 2명이며 자가격리해제 대상자 검사에서 확진된 경우는 1건이다. 재검대상자는 5명이다.
 
제천시는 어제 교회 발 집단감염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교회를 폐쇄하고 내․외부를 소독했다. 또한 제천시 모든 교회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긴급 점검하였으며 어제 13시부터 20일 24시까지 모든 교회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상천 시장은 “교회발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동선 진술에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천시 153번 확진자 A씨를 고발했고, 153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12월 8일 오후와 밤시간대 산책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교회 소모임에 참석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숨긴 동선이었던 화산동의 한 교회에서 열린 소모임에 참가한 교인 중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천시가 11월 28일 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 활동·행사, 음식 제공·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제천시는 즉각 교회 소모임에 참석한 교인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모임을 알선한 교회 관계자는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모 병원은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4층은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밀접접촉자가 아닌 일반 환자 등은 시에서 마련한 박달재휴양림,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등의 임시생활시설에 분리하여 격리 치료할 예정이다.
 
이상천 시장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종사자분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내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