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9월은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의 달

제천시재산세 56,834건 92억 9천 5백만 원

제천시는 2020. 6. 1. 기준(재산세 과세기준일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를 9월 말일 납기로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초과 대상만 해당한다.

본세 20만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 1기분(1/2)은 7월에 부과되었고 나머지 2기분(1/2)이 당월 부과된다.

시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된 재산세를 납기일인 9월 30(추석연휴로 10월 5)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코로나19 및 최근 발생한 수해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납세자들을 위해 신청을 받아 납기연장 등 징수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인터넷뱅킹신용카드납부위택스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과표팀(043-641-5652, 5655)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