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CD/ATM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번호신용카드 등 다양하게 납부 가능

차량을 소유한 제천시민은 이달 말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CD/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지방세입계좌신용카드위택스 앱 등으로 납부하면 되고사전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12. 1.)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부과되며, 2022년 7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이는 연세액 배기량 ☓ cc당 세액 으로 산정되며상반기 소유기간은 6하반기 소유기간은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반면 화물차나 경차같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일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자동차 압류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라며, “특히 납기 말은 금융기관이 혼잡하므로 마감일 전에 납부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자동차세 상하반기 연세액을 미리 한번에 납부할 경우 신청월 1, 3, 5, 7월에 각각 6.4%, 5.3%, 3.5%, 1.8%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오는 2023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이 외 자동차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2)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