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건강보험소득등급 120% 이하인 각종 근로자 추가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제천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차로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135억원을 지급하였고, 2차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26억원, 3차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원 재난지원금 30억원을 지급 예정 중이다.
 
이와 함께 추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성금은 모금한 지 13일 만에 목표했던 10억원을 초과하여 총 10억 4,166만원이 모금됐다.
 
제천시는 성금을 활용하여 현재 신청접수 중인 제천시 2차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과 1월 중 신청 예정인 제천시 3차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지급 준비 중인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 대상은 정부 또는 제천시로부터 별도의 생계비, 연금 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식당, 상점, 택배, 이사, 청소, 건설 분야 등 건강보험소득등급 120% 이하인 각종 임시일용직 근로자다.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도 지급 검토 중으로 지급범위 및 인원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급대상 및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 1월 중 별도로 상세 안내하며, 총 2,000여 세대에 지급될 예정이다.
 
28일부터 신청접수 중인 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에 총 4,430개소의 절반에 해당하는 2,175개소의 대상자가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많은 신청자가 조기에 몰린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예정된 날짜보다 최대한 빨리 내년 1월 10일 이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천또바기뉴스=이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