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에 지적도 새로 그리기 한창

ㅣ12월 말까지 현지여건에 딱 맞도록 경계 설정

제천시는 지적재조사「수산고명1지구」에 대하여 현황측량 및 임시경계를 설정하고, 20207월 8일 수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3번지일원 712필지가 해당되며, 10월중순까지 약70일간에 걸쳐 설정된 경계를 근거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입회하에 지상 표시 및 경계조정 작업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사업지구는 2019년도 토지소유자 참여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공모시 최고의 동의율을 기록, 1위로 선정된 지역으로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가 예상되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완료가 예상되고 있는 지구이다.

경계조정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를 우선하여 설정하나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타당성 및 권리면적을 반영하여 인접 소유자간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예방방지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손소독제 및 마스크를 비치체온관측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의 건강관리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진행하였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경계설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접 소유자간 합의를 각별히 당부 드린다며 아울러 경계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시에는 조정금 납부·지급 사유가 발생하니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